구한국말의 법관. 자는 경오(景五). 증(贈) 규장각제학(奎章閣提學) 재명(在明)의 아들. 1896년(건양 원년) 9월 19일 고등재판소검사시보(高等裁判所檢事試補)에 임명, 12월 16일 법부검사(法部檢事)로 승진, 12月 17日 법부검사에서 고등재판소검사(高等裁判所檢事)에 임명되었다. 다시 법부검사가 되었으며, 1897년(광무 원년) 11월 3일 법부검사(法部檢事)에서 면관, 후에 법부주사가 되었고, 1900년(광무 3) 4월 24일 법부주사(法部主事)에서 한성부재판소판사(漢城府裁判所判事)에 임명되었다. 5월 24일 한성부재판소판사로 법부법률기초위원(法部法律起草委員)에 겸임되고, 6월 5일 법부대신(法部大臣) 유기환(兪箕煥)의 청에 따라 법부(法部) 및 평리원(平理院) 관제(官制)의 개정에 의하여 법부의 전 민사국(民事局)·검사국(檢事局)의 직원 및 고등재판소판사 이하의 직원(職員)을 모두 해임하고 그 후임을 기용할 때, 한성부재판소판사에서 면직, 한성부재판소검사(漢城府裁判所檢事)로 임명되었다. 7월 25일 한성부재판소검사에서 의원면관(依願免官)하여 물러났고, 그해 육품(六品)으로 평리원 판사(平理院判事)에 임명되었다. 8월 9일 겸임하던 법부법률기초위원(法部法律起草委員)에서 해면되고, 1901년(광무 4) 12월 17일 평리원판사로 법부참서관(法部參書官) 김윤수(金允秀)·하규일(河圭一)과 함께 형법교정관(刑法校正官)으로 차하(差下)되었다. 1902년(광무 5) 3월 15일 평리원검사(平理院檢事)가 되었고, 그 해 창릉(昌陵)에 불이 났는데, 실화의 원인을 속히 찾지 못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5월 31일 법부대신서리(法部大臣署理) 이재곤(李載崑)의 탄핵을 받고, 1개월 감봉(一個月減俸)되고, 꼭 범인을 찾도록 지시받았다. 1905년(광무 8) 10월 6일 정삼품(正三品)으로 다시 평리원검사가 되고, 그 해 외직인 김해군수로 나갔다. 1906년(광무 9) 6월 2일 참정대신(參政大臣) 심상훈(沈相薰)이 경기관찰사의 보고를 받고 청을 올려, 바로 김해군수(金海郡守)로 경상남도집포관에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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